정보성 VS 광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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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기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메시지로, 수신자가 광고성 메시지 수신을 거부하더라도 전송자와 수신자 간의 계약이나 거래 관계로 인하여 수신자에게 반드시 전달이 필요한 정보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합니다.
정보성 메시지는 마케팅 수신 동의(야간 수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발송이 가능합니다. * 단, 채널 별 전송 가능 시간에 따라 발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송자가 고객(수신자)에게 단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한 메시지입니다.
광고성 메시지를 보낼 때 (광고)가 자동으로 표기되며, 채널(앱, 웹, 카카오톡)에 따라 표기 위치가 상이합니다.
광고성 메시지는 야간 전송이 제한됩니다. ( 한국 기준 08:00 ~ 21:00 전송 가능, 수신자 국가에 따라 법적으로 광고성 메시지를 제한하는 시간 상이 )
1) 특가/할인 상품안내 2) 상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3) 정보를 '주'로 나타내더라도 위 {①, ②}의 내용이 혼재된 경우
광고성 앱, 웹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을 지켜야합니다.
광고성 메시지(정보)가 시작되는 부분 : (광고), 전송자 명칭, 연락처
광고성 메시지(정보)가 끝나는 부분 : 쉬운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방법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앱(Android, iOS) 푸시의 경우 제목(본문) 앞 (광고)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광고)를 표기하는 경우 [광고], "광고", (ad)와 같이 전송자가 통신사업자, 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변칙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디파이너리의 푸시 메시지는 '광고성' 유형 선택 시 (광고) 표기 위치를 제목 혹은 본문 앞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보낸 전송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업체명 혹은 서비스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앱 푸시 메시지의 경우 기업의 로고 등을 통해 전송자를 대체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광고 내용이 끝나는 부분에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 안내가 필요합니다. 보통 메시지 클릭 후 이동 되는 랜딩 페이지 내 수신거부 설정 위치 경로를 안내하게 됩니다.
광고성 수신동의 이후 정기적으로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사실 여부를 안내해야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2조의3] 최초 동의 받은 이후 2년 이내 안내가 필요하며, 수신동의 안내를 받은 수신자는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의가 그대로 유지되어 광고성 메시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광고성 수신동의 여부는 보유하고 있는 회원 정보를 활용하여 전송이 가능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전송자의 명칭 - 수신동의 날짜 및 동의 사실 - 수신동의 철회 방법
한국 정보통신법 기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광고 메시지 전송 시 수신자에게 별도의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야간 광고 전송 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메시지가 도달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광고 메시지 수신 동의를 받았어도 별도 야간 수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전송이 불가합니다. 서버 사정에 따라 발송 시각이 오후 9시를 넘길 수 있으므로, 오후 8시 30분까지 캠페인 제작 후 발송을 권장합니다.
각, 채널 별 발송 유형(정보성, 광고성)에 따라 발송 가능 시간이 상이하며, 수신 동의 여부에 따라 야간 발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와 케이스를 기준으로 푸시 캠페인 설정 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App/Web(정보성) : 24시간
App/Web(광고성) : 24시간 / '광고성' 마케팅 수신 동의 필요(야간 발송시 '야간 수신 동의' 별도 필요)
Kakao 알림톡(정보성) : 24시간
Kakao 친구톡(광고성) : 08:00 ~ 20:00 / '광고성' 마케팅 수신 동의 필요 (단, 가능 시간 외 발송 불가)
SMS(정보성) : 24시간
SMS(광고성) : 08:00 ~ 20:00 / '광고성' 마케팅 수신 동의 필요 (단, 가능 시간 외 발송 불가)
2) Kakao - 알림톡 & 친구톡에 따라 광고성 메시지 발송 제한
3) SMS - 전송 가능 시간 외 메시지 발송 시 제한
푸시 메시지 발송 시 아래 대표 규정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신 동의 확인 이후 14일 이내 통지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62조의 3]
수신 동의 확인 후 매 2년마다 수신 동의 여부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62조의 3]
광고성 수신 동의를 받지 않고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야간 푸시 수신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발송 금지 시간(21:00 ~ 08:00)에 발송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 목적의 정보를 전송 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5항] ①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회피 · 방해하는 조치 ② 숫자 ·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③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④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정보성 메시지와 달리 광고성 메시지의 경우 ‘정보통신법’에 의거 제한된 부분이 많으며, 규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메시지 발송 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특히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 하기 전 법적인 문제, 신뢰성, 수신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